지난주 40대 남성분이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무료 상담이라고 오신 분한테 상조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78세셨고, 혼자 계신 낮 시간에 방문판매원이 찾아와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었고, 첫 달 회비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아들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몰랐다"며 당황해하셨습니다.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 혼자 계실 때 이런 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서명한 계약, 정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는 막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부모님 세대의 계약 문제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소가 안 될까 봐" 겁부터 내십니다.
1. 왜 어르신 대상 방문판매가 유독 많을까요
방문판매업은 실적에 따라 수당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 판매원 입장에서는 계약 성사가 최우선입니다.
낮 시간 혼자 계신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하시고, 자녀에게 확인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사은품을 드린다"거나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라는 식으로 시간을 압박하는 화법도 자주 쓰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청약철회권입니다.
2. 서명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이나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14일 안이면, 서면으로 철회 요청 —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 14일이 지났다면
14일이 지났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 있었거나 강요에 가까운 방식으로 서명이 이뤄졌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를 받으신 날짜와 대금 결제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14일 이내인지부터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애매하거나 판매업체가 철회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부모님께 "낯선 분이 방문해서 뭔가 서명을 권하면, 일단 오늘은 서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전화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려 두시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날짜부터 확인해보세요.
사기(호구) 안 당하는 마법의 단어
"오늘은 서명 안 하고, 가족이랑 상의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대부분의 압박성 판매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오늘 서명하지 않는 것 —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정수기 방문판매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낮에 혼자 계시다가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마음이 약해져서 서명을 하셨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괜히 미안해서 거절을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14일 안이라 철회가 됐지만, 그때 저는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거절을 어려워하시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도 절대 그 자리에서 서명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가족이 충분히 상의하신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빈소장례는 임종 이후에 연락 주셔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라, 미리 방문판매로 뭔가에 가입해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상담도 원하시면 전화로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서명하신 계약이 있으시더라도, 날짜만 확인되면 되돌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판매 계약이나 장례 준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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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앤씨컴퍼니 대표 최창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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